
행정
이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인 원고가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무안군이 이를 불허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낮고,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도 적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구역이며,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가축분뇨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침수 이력과 가축분뇨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예측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보다 환경오염 방지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