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D와 함께 슈퍼마켓 영업을 위해 각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각자 50%의 주식을 소유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일부가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D가 각각 50%의 주식을 소유하기로 한 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 C의 증언을 통해 그의 주식이 실제로는 D의 소유라는 점이 밝혀졌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