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피고인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인 행위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이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점, 자살을 준비한 정황, 그리고 망인의 아들이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