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1994년에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보험모집인이 연금을 고정된 금액으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연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속된 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연금액이 매년 확정되며, 이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고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에 연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으며, 연금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금전지급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