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사망하기 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영농활동에 간헐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직접 영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