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수 변경과 관련된 신고를 피고가 수리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제척되었던 상가를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변경신청이 피고에 의해 수리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조합원 수의 변경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변경신청이나 처분이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 수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수리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요건 위반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