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저급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12세의 어린 피해 아동에게 연락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피해 아동에게 저급한 수준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12세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의 죄질 판단 및 양형 부당 항소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위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파일(증 제2호)을 폐기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거나 미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아동에게 저급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고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이 법률에 의거하여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4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성 관념을 왜곡하고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 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나 반성을 이유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