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 A는 환자들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환자들로부터 실제 초과 금액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급여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납부가 없었으므로 사전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의료법인 A에게 약 1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환자의 '실제 납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사전급여 방식이 요양기관의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이며, 개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해에 확정되므로 당해 연도에 이를 초과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을 넘는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로부터 해당 초과 금액을 실제로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급여를 신청하여 약 1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중에 의료법인 A가 환자로부터 실제 납부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사전급여를 수령했음을 확인하고, 이는 부당이득이라며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A는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금액을 사전급여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의 기준과 요양기관의 사전급여 청구권이 법령상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 사전급여 방식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요양기관의 법률상 청구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전급여는 환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양기관이 사전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급여 제공 다음 연도에 확정되므로, 요양급여가 제공된 당해 연도에는 그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사전급여 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A가 실제 납부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사전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에 따라 사전급여를 청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