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한 지방의원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총액, 최근 5년간 납세액 그리고 과거 전과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공표하도록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작성 과정을 위임했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직접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과거 선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 없이 재사용한 점 등을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상황을 507,061,000원(실제 581,559,000원), 최근 5년간 납세액을 5,965,000원(실제 4,827,000원)으로 기재하고, 전과기록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습니다. 실제로는 2003년 3월 10일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가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공표하는 데 있어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납세액 및 전과 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었을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제출하여 공표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공보 작성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이후 초안을 검토하면서도 허위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았고, 선거공보 제작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재산, 전과 등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산, 납세액, 전과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유리하게 기재하여 공표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허위 사실을 기재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허위가 될 가능성을 알고도 선거공보 배포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재판 확정 전 벌금의 잠정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그리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적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담은 '형법 제51조(양형 조건)'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 특히 재산, 납세액, 학력, 경력, 전과 등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최종적인 확인 및 검증 책임을 가집니다. 아무리 전문가에게 제작을 맡겼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선거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으므로, 매 선거 시점마다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새롭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선거공보를 수정하더라도, 주요 정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확인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작은 오차나 과거 전과 기록이라 할지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