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정치인으로,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재산과 납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전과 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을 고의로 기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