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유한회사 A, B, C, D와 개인 E가 영암군수로부터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의 준비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연계 지연 등으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연장을 신청했지만, 영암군수는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자료 및 발전사업 추진 실적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영암군수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영암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각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암군수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준비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연계 기술 검토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준비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수는 원고들에게 한전 계통 연계 관련 증빙 서류 및 발전소 예정 부지 사용 관련 부지 소유자와 협의 자료 등을 보완 요청했으며, 임대인 측에서 태양광 시설 시공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민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영암군수는 원고들이 보완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23일 전기사업 허가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암군수가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 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부지 사용 협의 자료와 발전사업 추진 실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반려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반려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광주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영암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전기사업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영암군수가 원고들에게 내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영암군수가 주장한 반려 사유, 즉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자료 미제출과 발전사업 추진 실적 자료 미제출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한전의 시설부담금 청구서와 선로 연계 일정 관련 공문 등 사업 추진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전 선로 연계 지연 등은 원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지 소유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들이 건축물 사용권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협의 자료 미제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암군수의 반려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법상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 청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완 요청을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어떤 내용의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판단 여지(재량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익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 부당한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영암군수가 원고들의 발전사업 준비 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내세운 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