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열발전이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폐열발전소에서 이루어진 2차 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폐열발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발전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발전은 1차 발전의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2차 발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호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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