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1차 발전 후 발생하는 배기열을 활용하여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광양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해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2차 발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차 발전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폐열발전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광양시에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가 이를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1차 발전 후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리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그 배기가스열을 이용해 증기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도 화석연료 연소에서 비롯된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발전이 1차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목적이 환경오염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개발 재원 확보에도 있다는 점을 들어 2차 발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개정 전)과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 개정 전)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이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