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새롭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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