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인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집행유예 선고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진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유무도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감형 및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