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회사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피고가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업체에는 허가를 해주면서 원고에게는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업이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공해 발생이 크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며,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거리, 지형적 특성,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적합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나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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