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 대가를 취득했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약취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 B, D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 B,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 A, B,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