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C병원에 방사선사로 합격했으나 임용이 취소된 원고 A와 다른 원고 B가 그 취소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부친인 망 D이 C병원의 사무국장이자 채용시험의 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C병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망 D의 행위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합격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C병원 방사선사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C병원은 원고 A의 부친인 망 D이 사무국장이자 시험관리위원으로서 채용 과정에 참여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1일 자로 원고 A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망 D은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부 규정인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행세칙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무과 채용담당자 H에게 제척 대상이라는 보고를 못하게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후 시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망 D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원고 A의 필기시험 성적을 사적으로 확인했고,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면접에서 합격을 부탁할 의도도 있었음을 내비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임용 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병원 사무국장이자 시험관리위원인 망 D이 아들인 원고 A의 채용 시험에 관여하면서 이해관계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제척·회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병원 내부 규정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부친의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임용 취소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시험위원'에게 적용되는 제척 규정이 '시험관리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병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C병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병원 사무국장인 망 D이 자신의 아들인 원고 A가 응시한 채용 시험에서 시험관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병원의 행동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고지 및 제척·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한 행위를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A가 부친의 부정한 행위를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 A의 합격이 공정한 선발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C병원의 임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정한 채용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정한 채용 절차의 중요성과 내부 규정 준수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C병원의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8조 제2항'은 인사업무 담당 직원이 가족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또한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은 시험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응시한 경우 또는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을 제척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제척 규정이 공정한 임용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며, 제척 원인이 있다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무 집행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취지 인용). '시행세칙 제24조'에서 말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법원은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지원자가 공정하게 선발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그 채용 또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인용). 원고 A의 '연좌제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3항)' 위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임용 취소 처분이 망 D의 행위로 인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데 따른 것이며, 망 D의 책임이 원고 A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채용 절차에 관계된 임직원(시험위원, 시험관리위원 등)의 친족이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반드시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적인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관련 직무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채용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정한 행위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지원자의 합격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공정한 선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내부 규정상 '시험위원'과 '시험관리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직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 신고 및 제척·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