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완도군수가 특정 회사에 유원지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나, 사업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최초 실시계획 인가 이후 여러 차례 변경 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실시계획 인가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며,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사업 기간인 2016년 6월 30일까지 원고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는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토지가 완도군의 유원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완도군수는 2014년 11월 6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에게 유원지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사업 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이 기간 내에 원고 A의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았고,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 절차인 재결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사업시행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가 여전히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완도군수가 사업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변경 인가를 하였고, 토지 보상계획까지 공고하자 원고는 실시계획 인가의 실효 확인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실시계획 인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이후에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명시된 '1년 내 미착공 시 인가 취소' 조항이 자동으로 인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시계획 인가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11월 5일자 완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실효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완도군수가 2014년 11월 6일 원고의 토지에 관하여 한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실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이루어진 1, 2차 변경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는 기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수정하는 수준이므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1년 내 미착공 시 인가 취소'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실시계획 인가의 사업시행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는 이 기간 내에 원고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에 대한 최초 실시계획 인가는 2016년 6월 3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자신의 토지가 편입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