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친족들과 한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A은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또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고 전화 상담원을 통해 이를 전국적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 대금 관리를 위해 상담원들의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의약품의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보았으며 한의사의 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 행위와 접근매체 양수 행위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억 5,416만 5천 원을,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억 3,611만 원을,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5억 1,805만 5천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5백만 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 제조에 사용된 도구와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주범 A이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들과 공모하여 광주, 성남, 수원,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한약국을 개설한 뒤, 대규모 탕제실에서 미리 정해둔 배합비율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약사들은 고객과 전화 상담을 통해 미리 정해진 단계의 한약을 판매하였고, 무자격자들은 제조, 배송, 판매 대금 정산 및 상담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판매 대금 관리를 위해 상담원들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이루어졌으며, 총 판매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조제'이거나 '약국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약사 면허 없이 제조된 다이어트 한약이 약사법상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몰수된 자기앞수표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이 '약국제제'에 해당하여 신고만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예비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한약사 면허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를 의약품의 '제조'로 보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했으며, 한약사들이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범죄와 무관한 물건에 대한 몰수 명령은 취소하여 재산권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F의 다이어트 한약 제조 및 판매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고객 상담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단계에 따라 대량으로 한약을 만드는 것은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제조 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11호, 제23조 제1항 (의약품 정의, 조제와 제조의 구분):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체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제'는 특정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것이고, '제조'는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여 의약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표준화된 한약을 만든 행위가 개별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6항 (한약사의 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 금지):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한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 F, G는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금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은 한약사 면허 없이 한약사 명의를 빌려 한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및 제50조 제1항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은 약국 외 장소에서 상담원을 통해 한약을 판매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도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상담원들의 통장 등을 넘겨받아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2조 제1항, 제2항 (방조):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거나(공동정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행위(방조)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와 역할을 구분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의약품 '제조'와 '조제'의 구분: 의약품 '제조'는 일반적인 수요에 맞춰 대량으로 약을 만드는 행위이며, '조제'는 특정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약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무리 개별 상담을 거쳤다고 해도 표준화된 레시피로 미리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제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약사의 처방전 준수 의무: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한약을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조제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약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면허 대여 및 명의 차용의 위험성: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며, 면허를 빌려준 사람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약사 면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 건강 관련 자격이므로 그 대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는 행위는 명의 사용 기간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 마황 등 특정 약재는 잘못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되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 등은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복용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