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5세대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선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대표 선거의 '5세대 이상 추천' 요건은 후보자 본인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 제3자로부터의 추천을 의미하며, 원고 배우자의 추천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아파트 D동의 동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A는 배우자 M가 자신을 추천했거나, M가 세대주인 자신을 대리하여 추천했으므로 총 5세대 이상의 추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자인 C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동대표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요건인 '5세대 이상의 추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추천이 이 요건에 포함되어 유효한 추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5세대 이상의 추천'이라는 요건은 입후보자의 품행과 자질을 제3자의 평가를 통해 보장하고,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천'은 일반적으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동의 5세대 이상으로부터의 추천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 M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본인의 대리인 표시 없이 추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추천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아파트의 자체 규정인 선거관리규정 및 관리규약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1항 (동별 대표자 후보자 추천 요건) 이 규정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시 해당 동의 '5세대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추천'이라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제3자가 책임지고 소개하거나 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후보자의 품행과 자질을 제3자의 평가를 통해 보장하고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10조 및 제12조 (세대당 의결권 및 피선거권) 이 규정들은 1세대당 하나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5세대 이상의 추천'이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입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동의 5세대 이상으로부터의 추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권 행사의 유효 요건 추천권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대리인으로서 추천하는 경우라면 본인을 대리한다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그 추천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추천의 실질적 의미와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유사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후보자 '추천'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추천'은 후보자 본인이나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한 천거를 의미합니다. 추천서를 제출할 때는 추천인의 자격 요건과 추천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천인이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세대주로서 추천 권한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추천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5세대 이상'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관리주체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고 해당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