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야구단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무시간 산정 시 야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과 버스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근무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