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D와 관련된 부동산을 양수회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0억 원과 별도로 D가 토지 조성비 보상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양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35억 원 또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35억 원이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보상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고, 그 후 자신이 최대 주주인 D 회사가 이 부동산 일부 토지(이 부분 토지) 위에 Dry dock 등 조선소 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사용했습니다. 2015년 원고 A는 이 부동산을 양수회사에 10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D는 같은 날 양수회사와 '토지조성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이 부분 토지의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기타 경제적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D는 이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 H에게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총 45억 원(원고 수령 10억 원 + D 수령 35억 원)에 매도하고, 35억 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약 13억 1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35억 원은 D가 토지 조성비 등의 명목으로 양수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신의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양수회사로부터 받은 10억 원 외에, D가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5억 원을 원고 A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부동산 매매인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북광주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618,008원 중 130,386,073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35억 원이 원고의 양도소득이 아닌 D의 실질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수령했고, D는 양수회사로부터 토지 조성비 보상금 등으로 35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35억 원은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35억 원을 포함한 45억 원을 수령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 귀속의 실질): 이 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5억 원이 D가 직접 조성한 Dry dock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강하며, 원고가 아닌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 - 거래의 실질): 이 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 활동 시 여러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2, 3항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제261조 (부합의 경우 보상청구권), 제594조 제2항 (사용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및 비용상환), 제611조 제2항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준용): D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Dry dock 등 시설물을 조성하여 가치를 증진시킨 경우, 이는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지만 D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유익비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양수회사가 유치권자인 D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요건 사실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35억 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거래의 계약서 명확화: 여러 당사자와 관련된 복잡한 거래, 특히 부동산 매매와 시설물 보상 등이 섞인 경우, 각 계약의 목적과 대금의 성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귀속 주체 파악: 과세 관청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소득의 귀속 주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명의상 당사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이에게 이익이 귀속된다면 과세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 부합물 및 유익비 관련 권리 확인: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해당 시설물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설치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가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 소송 결과의 영향: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민사 사건의 판결 내용은 행정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 및 과세 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일관된 인식 및 진술: 계약 당사자들이 거래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시 진술, 계약서 작성 경위, 내부 협의 내용 등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