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전라남도 산하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고, 이를 예외로 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1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원고 2는 2012년 6월 5일부터 전라남도 산하 각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 직종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 운동부 코치를 기간제법 적용 예외 직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학교 운동부 코치를 체육지도자에 포함하여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전라남도 산하 학교의 운동부 코치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같은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이 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이 2년 초과 사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이 시행령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운동부 코치가 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면 2년 초과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개정 전) 제2조 제6호: 이 조항은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법원은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 이 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지도자의 한 유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평등 원칙: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학교 운동부 코치를 체육지도자에 포함하여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학교 운동부의 특성, 직종의 수요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개념은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외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육 지도 직종을 포괄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특성상 운영 성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체육지도자 직종의 수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의 합리적인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직종의 자격 기준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