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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학교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며 기간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예외 적용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산하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체육지도자로서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종으로, 수요 변동성이 강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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