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G과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 후 피고 E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남편 G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남편 G은 2022년 10월 9일 결혼식을 올리고, 2023년 7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경, 남편 G의 직장 상사인 피고 E가 G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그와 교제하며 피고의 집에서 함께 잠자리를 가지는 등 불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0월경 피고 E와 남편 G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2023년 11월 3일 남편 G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2월 14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피고 E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의 적정 금액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3,000만 원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불륜의 정도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타인의 혼인에 대한 본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는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혼 소송과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