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1990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5년부터 별거 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종교 활동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의 가출과 부정행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