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93년부터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청구인은 2024년 2월 7일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24년 5월 8일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은 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4년 11월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아동·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부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자격 취소 처분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의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시 운전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으며 심야 운행 등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개별성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과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종합할 때 자격 취소가 불가피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이 조항은 운수종사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에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다목 관련):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이 조항은 속임수(위계)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청구인이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 자격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취약한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제한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요소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택시 이용객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택시 등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업이므로, 특정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등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종에서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 제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