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검사 최재훈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최재훈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재훈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 최재훈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최재훈 검사의 수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재훈 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