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여러 피고인들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건의 특성상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자신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배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다양한 형태와 복잡성, 심리 기간, 증인 보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배제 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추정원칙 위반 주장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과 무관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재판 방식의 배제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령과 법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법원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심원이나 증인의 안전, 사건의 복잡성, 심리 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청구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조항이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적법절차원칙: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률상 권리이더라도 이를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제 결정 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제9조 제2항),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제9조 제3항)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청구인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쟁점이 매우 복잡하여 일반 배심원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예상 심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증인이나 배심원의 안전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아닌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