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며 일부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형사소송법 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직접성'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형사소송법 조항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 조항에 근거한 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법률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예: 체포영장 발부, 실제 체포 등)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 또는 위헌 심사 청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