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신청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정한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의 특정 조항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이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는 본안 사건, 즉 원고의 위헌 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도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