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시민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거나 법률을 적용하고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결과, 피의자의 나이,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재량적 처분입니다. 이러한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 결정을 내리려면, 해당 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함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