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그 직원들이 버스 운행 대수나 횟수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 그리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한 자의적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운송사업자인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 이사와 여○○ 총무과장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내버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임의로 과다운행한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단 변경 운행으로 인해 직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회사들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목적과 체계,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간' 운행대수나 횟수 변경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형벌로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법률에 과실범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전제되므로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이 크고, 많은 이용자 수와 도로 자원을 다른 운송수단과 공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운행계획 변경 시 관할 관청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인가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 방지, 공중 교통편의 제공, 교통안전 확보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최소한의 수단이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해상여객 운송사업이나 도시철도 운송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자 수, 노선 수, 이용자 수, 운송환경(도로 공유 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운행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다르게 규율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법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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