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18년 7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발생한 2018년 형제12150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지만, 만약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었고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며, 명백한 오류나 기본권 침해가 없는 한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