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한○○ 씨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소를 유보하는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한○○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