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하거나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 의사공개원칙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청구인 오○○ 외 4인은 국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유선으로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방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8일, 청구인 김□□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총장은 2019년 5월 3일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등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공개 조치와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국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이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오○○ 등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국정 감시와 참여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비공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내용이나 의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상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국가 기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방청이나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회의 내용의 성격이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특히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 판결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거나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개별 회의의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며, 국민은 국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