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연예인 소속사 대표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상납을 제의한 것처럼 발언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청구인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김○○은 2013년 3월 18일경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피해자 김○○이 자신에게 성상납을 제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피해자 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 그리고 민주사회의 건전한 공론의 장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 정보를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정보 공개나 비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본 사건은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포함)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제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거짓된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한 환경에서는 허위 사실이 한 번 적시되거나 공개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훼손된 명예는 완전한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진실과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 요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 시에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할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도 존재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