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수의 개인들이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취득한 지분 가액으로 하되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세율 또한 취득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관련 지방세법 조항들(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개인들이 유상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과세표준은 본인의 지분 가액으로,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율도 본인의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의 경정청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지방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주택 공유지분 취득 시 취득세 세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주택 전체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법원의 해석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지방세법 조항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주택 공유지분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지분 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납세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조세 회피 방지 및 납세자 간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율 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의 편차는 누진세율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보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세율조항)와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공유물과세조항)의 해석 및 헌법합치성 여부입니다. 세율조항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그 가액(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에 따라 취득세율을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공유물과세조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은 취득지분 가액으로 하되,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일반 원칙에 더하여, 주택에 대한 특별 세율 규정을 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 법률이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세금 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는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회피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며,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발생하는 세율 구간별 부담 차이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항들의 해석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 사후에 법을 개정하여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늘릴 수 없다는 원칙인데, 법원은 이 사건이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소급 적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본인이 취득한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천분의 20, 9억 원 초과 1천분의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자 개인의 사정보다는 해당 주택 자체의 가액이 세금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세율 구간 경계에 있는 주택은 세금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