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던 청구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후, 재정신청 과정에서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을 청구인이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신청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2011년 4월 27일에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11년 8월 11일에 제기되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므로, 본안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조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했던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조항은 위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 30일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제기 시 절차적 요건, 특히 청구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므로, 기간을 놓치게 되면 설령 주장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의 송달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