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그 부칙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폐지된 법률의 부칙 조항이 이중처벌금지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 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상해와 같은 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보호감호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호감호의 근거가 되었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지만, 새로운 법률의 부칙 조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보호감호는 계속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당사자는 자신의 보호감호 집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보호감호가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어 이중 처벌에 해당하고,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집행을 관리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폐지된 법률에 따라 계속 감호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고 그 집행이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한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의 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호감호를 형벌과 달리 볼 것인지, 그리고 보호감호 집행 관리를 법관이 아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맡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며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감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감호 집행에 행형법이 준용되더라도 이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 처분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며, 보호감호를 형벌과 동일하게 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집행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 방지, 법원의 양형 실무 존중, 확정판결 존중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록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더라도, 이미 내려진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과 집행은 법적 안정성과 사회 방위의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과조치로서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합니다. 이 조항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중처벌금지 원칙):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듭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보안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되어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청구인은 보호감호 집행이 이들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 유지가 사회적 혼란 방지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폐지 전후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차별이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사회보호법 제42조: 보호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보호감호 집행을 형벌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나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감호법 제37조, 제40조, 제41조 및 종전 사회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구 사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및 결정 방식을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이들 조항은 보호감호 집행 관리 주체의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 논의에 활용되었습니다.
법률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법률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처분의 효력 유지를 규정한 부칙 조항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입법자의 결정입니다.
보호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목적 및 기능이 다르므로, 형벌과 병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안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가출소, 집행면제 등 관리 사항을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 적법절차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 과거의 법 적용자와 개정된 법 적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 혼란 방지, 법원의 판결 존중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