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소인이었던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와 불기소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천○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저질렀다고 보아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2007년 1월 31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경우입니다.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수사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자의적 처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권은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절차진술권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수사나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닌 한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법리를 따릅니다. 즉,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부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인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검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증거 평가에 대한 이견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음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