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주식회사 A, B)는 자신들이 보유한 'D' 발명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주식회사 C)의 '확인대상발명'이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회사(피고 주식회사 C)가 공압 실린더 유니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다른 회사(원고 주식회사 A와 B)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공압 실린더 유니트 발명과 유사하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허권자들은 피고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에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허권자들은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제품의 특정 부품(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이 원고 특허의 해당 부품(체크 밸브 기능 장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피고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공압 실린더 유니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가 원고 특허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압 실린더 유니트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특허발명(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와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를 대비하여, 양자가 명칭은 다르나 설치 위치가 동일하고, 에어의 흐름을 단속하여 피스톤의 전진 속도를 후진 속도와 다르게 조절하는 기능 등 구성 및 기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확인대상발명이 피스톤 전진 구간의 후반부 속도만을 조절하는 기술적 요소가 더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성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제1항 발명은 물론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0
특허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