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D'라는 명칭의 특허발명(등록번호 G)에 대해, 피고가 사용하는 기술이 원고들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들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특허발명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원고들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체크 밸브 기능 장치'와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들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0
특허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