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쇼핑몰 제작 및 관리 서비스 'H'와 검색 서비스 'J'가 자신의 특허인 '홈페이지 생성,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금지 및 1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정보의 등록 및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별 레이아웃 파일 작성 및 적합한 언어 구현' 부분에서 피고 서비스와 원고 특허 간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설령 특허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특허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홈페이지 생성,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H' 서비스와 상품 정보를 검색하여 보여주는 'J'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H'와 'J'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 발명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서비스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관련 소스코드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1억 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허 자체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심판이 있었고, 이후 피고의 정정무효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특허의 정정이 무효로 확정되는 등 특허의 유효성 관련 법적 다툼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쇼핑몰 구축 및 검색 서비스가 원고 주식회사 A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의 특허 자체가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판단 기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의심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의심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균등 침해의 원칙: 침해의심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의심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 참조)
권리남용의 법리: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특허 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특허권의 무제한적인 행사 제한을 위해 마련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진보성 판단 기준: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을 토대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기술의 단순한 결합이나 주지관용기술의 적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방어해야 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