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급여가 많지 않고 기존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