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심지어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청소년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 수, 범행 기간, 피해자 중 청소년 포함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삼성휴대폰 1개를 몰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특히 청소년에게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함으로써,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여러 개정 버전에 따라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각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심리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전히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의 결과로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7.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클 때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그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히 청소년이 피해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