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뇌물을 공여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원고에게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뇌물 공여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고한 'H'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20년 9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I은 2022년 5월 12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 B에게 3,653,500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1월 1일, 원고가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3년 3월 7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의 뇌물 공여 행위가 공공기관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계약 관련 뇌물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이 조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 직무 관련성 여부,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의 시점과 관계없이 심각한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해당 행정처분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뇌물 공여 행위는 설령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청탁이 동반되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공공 계약의 신뢰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처분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에서 감경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 동기, 내용, 청탁의 구체성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비교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