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F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로서 2018년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등의 차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연간 임금지급률 조정이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변경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은 피크임금 재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1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F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18년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F공단이 임금피크제 시행 과정에서 임금을 소급 삭감하고, 이전에 진행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됨)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지 않았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원고의 청구가 이전에 진행된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전에 통상임금 범위가 변경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것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에게 61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임금 소급 삭감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544,400원과 2018년 6월 30일 기준 추가 퇴직금 71,05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임금지급률 조정이 연간 총액 기준이라면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통상임금 범위 변경과 같이 피크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달라졌다면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도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발생 시점에 주의하여 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채권인 615,450원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