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하사 A는 부대 동료 J에게 K 하사가 다른 하사 J와 전역한 하사 F에 대한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했습니다. J은 이를 양성평등상담관에 신고했고, 징계 조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K 하사가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 사단장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0년 6월 7일, 원고 하사 A는 J 하사에게 "선배, 선배가 F 하사랑 잠자리를 하고 F 하사가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적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J이 소문의 출처를 묻자, 원고는 2020년 5월경 K 하사가 자신의 숙소에서 "전역한 F 하사랑 J 하사랑 사귄 거 알고 있어? J 하사랑 잤다던데? F 하사가 동영상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더라?"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 2월 21일, J이 K 하사의 성희롱 발언 여부를 다시 묻자, 원고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J의 재차 질문에 K이 발언한 것이 맞다고 단정하며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J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J은 양성평등상담관에 K을 신고하여 징계 조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2021년 4월 22일 참고인 조사에서 처음에는 K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K으로부터 J과 F 하사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성관계를 했다거나 동영상 촬영했다는 것은 K이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 사단장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21년 5월 27일 원고에게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근신 7일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5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성희롱 발언의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K 하사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K 하사를 무고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휴식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법령준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J을 걱정하고 도우려 했던 동기, 기억 혼선의 가능성, 그리고 비위행위의 경미한 정도를 고려할 때, 근신 7일의 징계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군대나 공공기관에서 동료에 대한 소문을 전달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성희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함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를 돕고자 하는 선의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정보 전달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명확히 그 사실을 밝히고, 추측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처분이 비위행위의 경중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경미한 비위에 대해 '서면경고', '구두경고' 등 비징계성 조치로 갈음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