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과도한 대출금이 있으며, 인터넷 싱글카페에 가입한 사실 등을 들어 피고에게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원고에 의해 아파트에서 쫓겨난 점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별거 중이며,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인정받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4,05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