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과거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은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 강원도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령 해석도 잘못되었으며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필수적인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은 경력과 순경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을 재획정받고자 했습니다. 피고 강원도지사는 순경 근무 경력은 인정했으나 중앙경찰학교 교육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호봉 재획정 신청을 일부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부처분이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위반했으며, 법령 해석을 잘못했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강원도지사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경찰학교 교육 기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법령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자체 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가 2019년 9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의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체 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 체계가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1항: 호봉을 획정하는 기관은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히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 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절차 조항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가 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지침으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획정 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이나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생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심의 절차의 중요성과 예외 적용의 엄격함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보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임용 전 경력의 호봉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및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력 인정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호봉경력평가심의회' 등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법령에 명시된 필수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봉 관련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력에 대한 호봉 재획정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예: 심의회 개최 여부)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 경력 인정과 같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면 절차 생략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경력이 유사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별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