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상사 A가 소속 병사에게 피부병과 관련하여 욕설 및 폭언을 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징계 사유인 욕설은 인정했지만, 두 번째 징계 사유인 성희롱 발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징계 사유만으로도 견책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0보병사단 B대대 C중대 중대본부 소속 상사 A는 2019년 9월 17일, 소속 병사에게 피부병과 관련하여 "씨X 지X하네. 니가 그렇게 쳐 안 씻으니깐 그런 게 나는 거지 더러운 새X야"라는 욕설 및 폭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로 제20사단 B대대 대대장으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들에게 "야 이 자X들아"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유도 징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를 부인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사 A가 병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병사에게 욕설한 제1 징계사유는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인 제2 징계사유는 증거가 단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견책 처분은 적법하며, 군인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 종류) 이 조항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견책'이라는 징계가 원고에게 내려졌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이 조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 (2020년 7월 28일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칙은 징계의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칙의 [별표 1]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징계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징계처분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5. 징계사유의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징계권자(피고)에게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군대 내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하 병사에게 하는 모든 발언은 존중과 지휘관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특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경위,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관련 조사 시에는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양정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지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더라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면 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는 단순히 단편적인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징계혐의자의 입장 정리, 객관적인 제3자 진술, 증거 수집 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