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여행알선 도매 사업자 B와 제휴 계약을 맺은 C의 직원으로, D에 파견되어 여행 상담 업무를 하던 중, 2019년 4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상품 판매 대금 중 15,703,618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또한, 2019년 6월 21일경 피해자 F에게 여행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면서 B에 계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돈을 받아 사기를 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과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47조(사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