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원도 원주시 일원에 조성될 투자선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비 변경 은폐,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지역개발지원법상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강원도지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강원도지사는 2017년 12월 1일 원주시 AC 일원 468,787m²에 'Y 투자선도지구'(근린생활·역세권 특화용지 지구 등)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원주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24명은 피고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참석자 수 조작 의혹,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준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지역개발계획안 공람 기간이 법정 최소 기간인 20일(환경영향평가) 또는 14일(지역개발계획)에 미달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비가 10% 이상 중대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은폐하고 기존 사업비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 부족, 공청회 개최 요구권 미고지, 공람 기간 산정 오류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계획안 공람 공고 시 투자선도지구의 기본적인 사항 미고지 및 공람 기간 부족 등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선행 처분(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절차상 하자가 후행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자의 승계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강원도지사가 원주시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해 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사업비 변경 은폐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공청회 개최 의견 제출 방법이 주민의견 제출서에 명시되어 있어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람 기간 산정 역시 초일은 제외하나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이 법정 기간(20일)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법원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아, 선행 처분(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하자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하자의 승계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개발 사업 관련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